김광림의원 '한발(旱魃)대비 용수개발 등 가뭄대책비' 증액해야

person 국회의원 김광림
schedule 송고 : 2015-10-21 16:43
금년도 재해대책비, 댐?저수지 준설과 용수개발에 쓸 수 있도록…
이자?출자금 배당소득 과세전환시 지역농협 경영보완대책 있어야

   20일(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윤영선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에 개정될 세법 심의를 진행했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금융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한발(旱魃) 대비 용수개발(119억) 등 가뭄대책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금년 추경수준(450억)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댐.저수지 준설, 용수개발 사업’ 등에 금년도 재해대책 예비비(1조원 규모)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가뭄 대책예산을 증액시켜 농민들의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광림 의원은 세법과 관련, 40년간 비과세로 시행중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농어촌지역조합의 경영보완대책이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금년도 세법개정으로 내년도에 거둬들일 세수는 약 5,561억 원으로 이 중에 농협 등 지역 단위조합의 세부담이 3,500억원(예탁금 이자소득세 3,000억원/ 배당소득세 500억원)이라는 것. 문제는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 조합원 지원(농민) 등 경제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는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신용사업의 수익이 세금으로 빠지면서 ‘경제사업과 교육사업’에 지출할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는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전환은 농어촌 지역조합 경영에 막중한 부담을 준다는 것.
 
□ 例) 안동지역(동.서.남.북) 4개 농협 : 2014년 △17억원 순손실
 ㅇ 수익: (신용)74억원 → 지출: (경제) △51억원+(교육 등)△40억원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농어촌 지역조합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와 조세소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