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대행 사칭 거액 보상 사기피해 예방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3-28 09:0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관련
안동시에서는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 대행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속여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유족들이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피해가 발생된 사례로는 피해신고 접수가 까다로워 단체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현혹되어 지난 24일 12시경에 현금 15만원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4.1일부터 6.30일까지 접수하는 3차 피해신고와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피해관련 지원법이 금년 6월 시행되더라도 정부에서 개인이나 특정 민간단체에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밝히면서 거리 또는 전화로 유료접수나 중요서류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말 것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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