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3.21-25까지!
안동시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월 21일부터 25일[5일간]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군인,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한 후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용상동 소재]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나 송하동사무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안동시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아울러,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책자형선거 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동시는 늦어도 3월 25일 18시까지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하는 만큼 우편송부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ㆍ송부해줄 것과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3월 21일 작성하고 3월 26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4월 2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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