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안동시의원,“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발의
제171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광영 의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인 안동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방범대의 임무를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 신고 등 다섯 항목으로 명확화하고,
둘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가운데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정해 예산을 타 내기 위해 만든 이름뿐인 방범대는 지원에서 배제했다.
셋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념도 도입했다. 방범대와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 운영의 내실도 다질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손광영 의원은 “안동시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서도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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