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 일제조사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3-18 09:18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올해 6월말까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을  일제히 조사한다.

이번조사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비과세하였거나 감면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비과세하거나 면제 또는 경감해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써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내역을 세출예산처럼 예산서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ㆍ통제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를 위해 전년도에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하였거나 감면한 자료를 전산 자료를 발췌하여 지방세 세목별담당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4개반, 10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감면대상이 누락 및 감면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부대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정확한 내역을 조사 및 발췌하여 지방세 관련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방세법 및 도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사항을 기능 및 세목별로 면밀히 비교ㆍ검토하여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및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입의 이상적인 모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체계의 기반을 마련 2010년부터 도입되는「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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