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3-12 09:09
안동시에서는 2008년 1기분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 및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7. 7. 1 ~ 12. 31 사이에 운행한 자동차 26,071대의 소유자와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축 소유자 2,279명에게 12억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술 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되며, 작년도 9월(‘07년 2기)에는 약28,000여건 12억3천만원 정도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금번 부과되는 부과금의 징수방법을 종전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포함하여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금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3월31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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