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까지 신고.납부,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5-04-06 10:00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2014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4월 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련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또한, 종전 부가세 방식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받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됐으나,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사항이 없으므로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안동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 인쇄물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통해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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