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3-04 09:13
구제역을 차단방역 위한 비상체제 가동

의성군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구제역을 차단방역을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이 기간 동안 의성군은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방제용 차량 2대를 동원하여 정착촌 3곳의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 33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관내 2,545호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읍면별 의무예찰요원을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의심축의 조기색출을 위한 전화임상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환경축산과에 특별방역대책 본부(상황실)를 설치ㆍ운영하여, 의심가축 신고접수처리는 물론 질병예찰과 초동방역활동을 수행한다.
 
구제역은 소ㆍ돼지ㆍ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피해 농가는 물론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는 전염병이다.

- 구제역 증상은 입ㆍ혀ㆍ젖꽂지ㆍ발꿉 등에 물집(수포) 형성, 심한 거품 섞인 침 흘림 등 

☎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 : 국번없이 1588-4060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28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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