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제정으로 도청이전 가속화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도청이전 특별법안』이 2월27일 제271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청이전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경북도가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해 왔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271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8. 2.19일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2.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전체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시행되면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ㆍ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경북도청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사 신축비 등 7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단축(3년→1년) 시킬 수 있으며,
셋째, 이전기관과 법인ㆍ단체의 신속한 입주로 신도시가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청이전특별법은 앞으로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효과]
▶ 국비지원
ㆍ청사신축비 등의 일부지원(법 제4조) : 국비 7천억원 이상 지원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기간 단축
ㆍ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기간 단축
⇒ 도시개발에 필요한 33개 법률에서 규정한 인 ㆍ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종전 3년 이상 소요되던 도시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1년여 정도로 단축됨 (소요기간 2년여 단축)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도시 조기 건설
ㆍ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일부 지원 또는 융자 (조례로 지정)
ㆍ이전기관의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숙사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 이전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우선 공급
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법인ㆍ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ㆍ교육ㆍ주택 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법인ㆍ단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감면 (조례로 규정)
ㆍ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규정 및 의료기관 설치로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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