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계취.정수장 수돗물 급수가구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계획

person 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
schedule 송고 : 2014-12-12 10:22
 의성군은 2015년 1월분부터 안계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급수가구  에 대하여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사유는 군위다목적댐이 준공되어 안계취수장이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  구간으로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해당되어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부과대상가구는 비안면?구천면?단밀면?단북면?안계면?다인면?안사면 등에 거주하는 7개면 7,400가구 정도가 해당되며, 부과율은 톤당 170원이다. 부과방법은 수돗물 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된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의성?안동광역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급수가구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기존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산권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에도 함께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며, 조정된 기금으로는 공동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이용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성"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