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의성군 재무과
schedule 송고 : 2014-12-11 11:10

의성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975건, 16억9천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포인트 납부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2015년도부터 영업용차량의 자동차세 세율이 3년간 단계적(50%→75%→100%)으로 상승될 예정이며, 자동차세 연납공제제도는 현재 10% 공제에서 2015년에는 5%로 감소, 2016년에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세율인상의 경우 서민생계형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는 세율을 동결하고,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까지 세율이 인상된다.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바란다”며, “내년 1월중에 2015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여 5%의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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