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person 의성군 산림과
schedule 송고 : 2014-10-14 09:54
의성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39개소 8,447ha와 5개 노선 등산로에 대해 폐쇄구간을 지정·운영코자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의성읍 오로리 산 4번지외 642필지 8,447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 총 5개노선 32km를 올해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통제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 산불예방을 최우선시하고 기간 중 일부 폐쇄되는 등산로 구간과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수가 많고 산불위험이 낮은 등산로 12개 노선은 개방구간으로 지정되어 등산객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성군은 “입산통제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산불없는 맑고푸른 의성만들기」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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