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

person 의성군 민원과
schedule 송고 : 2014-10-06 11:14
의성군은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합민원처리제도’ 변화에 나섰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복합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으나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다소 충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의성군은 먼저 5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처리를 위해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5시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인·허가합동심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심의회에서는 접수된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문제점를 사전파악하고, 보완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여 건축주에게 조기에 통보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경제적인 손실을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원실내 건축담당에 ‘사전상담 창구’를 설치해 민원인에게 인허가 절차,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안내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복합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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