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2-11 09:12
노인 일거리도 창출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가꾼다

안동시가 도심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달(3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최근 시가지 간선도로와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들이 늘어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유흥가 주변에 청소년 유해 전단지 등이 살포 되면서 청소년 탈선조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불법광고물의 증가속도에 비해 정비 및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단속이 소홀한 공휴일을 이용해 음란 퇴폐적인 청소년 유해 전단지 살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등, 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 및 차량 등에 배포된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이다.

유형별 보상액은 벽보와 유해전단은 1장당 10원~30원으로 1인 1회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반드시 불법광고물이어야 하며, 시 지정게시판에 신고 후 부착된 광고물과 행정용, 선거용이나 아파트와 상가 및 주택내의 광고물, 신문 및 생활정보지내 전단지, 청소년 무해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다음달(3월)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에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접수받게 되며, 불법광고물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는 앞으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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