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수단 마이핀(My PIN) 발급업무 시작
오는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주민번호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 I-PIN, 마이핀, 휴대폰 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 연도, 발행기관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이다.
마이핀의 발급은 8월 7일 이후 읍 ·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읍 ·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번호 발급일자)가 필요하다.
안동시 공보전산실장(김형동)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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