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군간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체결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4-08-01 10:21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협약기간은 2014.8.1~2015.7.31까지 1년간 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2013.7.1부터 시행된 전국 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영치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번호판 영치로 징수한 금액의 30%를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도내 시군간 이와 같이 징수촉탁에 대한 자체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3년 전국에서 징수촉탁 운영으로 징수한 체납세가 179억원으로 예상보다 체납세 징수효과가 높게 나온데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체납세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8.1일부터 시행되는 도내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무엇보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시군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지방세 체납 일소에 박차를 가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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