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가능

person 안동시 종합민원실
schedule 송고 : 2014-07-31 09:34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던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법원의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신고를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신고는 월~금요일 09시~18시(공휴일제외)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되며 기간은 약 7일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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