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4-07-14 10:24

안동시에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자는 64,692명으로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83억 원이다. 인상요인은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과 신축건축물기준가격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는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10만원 미만은 7월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