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운영 안내 교육실시

person 의성군보건소
schedule 송고 : 2014-06-10 10:15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확대운영 안내 교육실시

의성군보건소는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하여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505명 정도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금연정책을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은 150㎡이상 음식점(2012년 12월 8일 이후), 100㎡이상 음식점(2014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고, 위반 시 법적인 제재로는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도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의성군보건소는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2015년부터 금연 구역이 확대 운영되는 금연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며, 또한 주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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