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나서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4-04-30 10:59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 등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고액.고질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안동시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 동안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정리에 나선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월 현재 97억5천8백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 중에는 체납액의 7%인 6억8천3백만 원 정도 해결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6월초쯤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총 체납액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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