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10% 감면
person 안동시 녹색환경과
schedule 송고 : 2014-03-14 10:12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4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면서, 연간 2차례 부과하던 자동차분에 대해 전액 일시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분 일시납부 제도』는 1, 2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시청 녹색환경과 및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고지서를 직접 또는 우편 발부받아 2014년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녹색환경과장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상승효과가 이뤄질 수 있는 일시납부 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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