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1-22 09:16
과일 및 한과 등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중점단속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농축산유통과 직원 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계속되며, 곶감ㆍ고사리ㆍ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ㆍ다류ㆍ축산물 등 선물세트와  지역특산물인 안동산약(마)에  대하여 중점 실시된다.

이번 지도ㆍ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하여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혼합위장 판매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안동시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됨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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