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1-21 09:33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등
지방세 부과규모와 더불어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ㆍ고질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안동시는 2008년 01월 01일~2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12월말 현재 106억7천9백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2008년01월29일~31일까지 3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것이다. 자동차세는 총 체납액 중 36%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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