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잘못하면 과태료 내야
금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 100㎡이상 음식점과 금연정착이 부진한 PC방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무원 23명을 투입해 주.야간 합동단속을 편 결과 흡연자 28명을 단속해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홍보와 계도 위주로 활동하였으나 일부 영업주의 흡연행위 묵인과 규정을 무시한 흡연자로 인해 공공장소 흡연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규정 준수 영업자와 미 준수 영업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금연정책을 따르는 영업자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안동시의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금연구역은 청사, 공공기관, 어린이 청소년관련시설, 교통관련시설, 1,000㎡이상 대형건축물,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목욕장, 100㎡이상 음식점, PC방 등 2,400여 개소에 이른다.
지난해 11월22일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월 22일부터는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학교 절대정화구역, 문화의 거리 등 278개소로 확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후 점차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관합동으로 취약시간 대인 야간과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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