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2014 달라진 지방세법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꼭 알아야 할 2014년에 달라진 지방세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지난해 12월26일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돼 공포.시행되면서 지난해 8월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종전 4%에서, 취득금액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3년 8월 28일부터 법률시행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기납부한 취득세(566건, 9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및 환급을 완료했다.
* 국세(소득 · 법인세)의 부가세(10%)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그동안 국세의 세율조정이나 감면정책 등에 따라 지방세입 변동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독립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양도 · 퇴직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종합 · 법인소득분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은 국세청과 공유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독립세율을 별도 규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법 및 전산시스템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세무인력도 2명을 확충(경북도 전체 57명)하도록 통보되어, 추후 정원조정 등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증원할 계획이다.
* 20여년 간 미조정으로 조세기능이 약화된 등록면허세 인상
그동안 타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형평성과 조세기능이 약화된 등록면허세 정액 과세대상(등록분, 면허분)에 대해 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해 등록분은 100%, 면허분은 50%를 각각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시에서는, 금년에 달라진 지방세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