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포획행위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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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4-26 10:06

쏘가리 포획행위 홍보 및 단속

안동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쏘가리 산란기인 5월10일부터 6월20일(42일간)까지 쏘가리 포획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쏘가리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보트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와 전류(밧데리), 어망 등을 이용한 야간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쏘가리 포획행위 금지 기간 위반시 :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단속에 앞서 5월 9일까지 쏘가리 포획행위 의심지역에 현수막 10개소를 제작 게첨하는 등 낚시객과 어민들에게 쏘가리 포획행위 금지 사전홍보 및 지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토속어종인 쏘가리 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 고 처
   - 안동시청 농축산유통과 내수면담당 ☎ 840-6284
   -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 ☎ 821-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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