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

person 의성군 경제지원과
schedule 송고 : 2014-01-16 09:51
의성군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추위와 함께 난방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5~7시)에는 소등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으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도가 누적돼 온 점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 실내온도 제한의무를 전력피크시간(10~12시, 17~19시)중 20도 이하로 자율준수하고 사업장의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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