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4-01-08 10:46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세 징수율 또한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동시가 강력한 체납세 정리에 나선다.

시는 1월 8일부터 2월28일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모든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난 연말 기준 안동시 체납액은 118억 원으로 전년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0%인 35억 원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편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 압류
-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2014. 1월 이후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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