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치후원금 기탁 전달식
person 안동시 행정지원실
schedule 송고 : 2013-12-23 09:36
정치후원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한 달 간 시청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2013년 정치후원금 금4,830만원(12.20까지 입금분)을 12월 23일 11:00 시장실에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정치후원금 기탁을 통해 우리나라에 깨끗한 정치문화가 성숙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균)는 안동시로부터 정치후원금을 기탁받고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선 안동시청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탁된 정치후원금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희망찬 축제의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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