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감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1-11 09:26
어려운 살림 한푼이라도 아끼자!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ㆍ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달에 전액을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월중에 안동시청 세정과나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 신청 하고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08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지난해 연납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7~10인승이하 승합형승용차의 세액이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됨에 따라 급격하게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승용자동차 세액의 33%를 경감해 적용하고, 2007년 소형일반버스 세율(65,000원)이 적용되었던 전방조정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66%를 경감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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