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납기 정기분 면허세 부과
안동시에서는 2008년 1월납기 정기분 면허세 총14,197건에 1억4천9백 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는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거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부과대상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년 1월 1일 현재「부가 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업종의 면허,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받았더라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주체의 변경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면허세는 인허가등 행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세율은 1종에서 5종까지 적용되며 동지역은 1종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5종 5,000원이고, 읍면지역은 1종 18,000원, 2종 1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3,000원으로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기내에 납부해 영업행위에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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