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의무 확대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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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6-13 09:54
6월 14일(목)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오는 6월 14일(목) 오후 3시 부터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의무 확대’를 주제로 권오을 국회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8일 권오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국회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전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타당성과 개정방향등에 대해 관련부처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수입농축산물의 유입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ㆍ미 FTA 등 농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농산물 원산지 유통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추가하고,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다루게 되며, 공청회 다음날인 6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박사의 사회로, 최규섭 경북대 농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등 부처 전문가와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주제발표와 상호토론의 시간을 갖게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김우남ㆍ이계진ㆍ우윤근 국회의원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그리고 박해상 농림부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음식업중앙회, 농협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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