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person 영양군 산림축산과
schedule 송고 : 2013-11-27 10:09
축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의무 이수

영양군은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최근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교육을 11월 26일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동물복지 및 소독요령,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사육면적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사육업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 농가와 양(산양,염소 포함), 사슴 등 사육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교육이수 후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교육운영기관인 청송영양축협  영양지점(054-682-1831)으로 교육문의가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대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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