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세운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1-08 09:11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기간
의성군은 매년 설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 한다.
의성군은 이를 위하여 농업관련부서와 합동으로 T/F팀 구성하여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비닐하우스 보강방법 등 사전예방활동에 대한 농가 행동요령, 폭설시 농가세부행동요령을 마련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캠페인 실시, 홍보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2008년 1월 7일 ~ 1월 15일까지 7일간 비닐하우스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설정, 설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설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의성군은 2007년에도 이와 같은 운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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