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입법 활동 돋보여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의 의원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이번에 개최된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는 등 올해 들어 벌써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안동시의회는 제6대 하반기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동시의회는 제6대 하반기 시작인 지난해 7월부터 10회에 걸쳐 의원연수를 실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에 힘써왔고, 환경미화원 체험, 택시일일기사 체험, 불우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소통하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왔다.
이번에 발의 처리된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그동안 꾸준히 시민과 소통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 진다.
김근환 의장(중구, 명륜, 서구)과 김대일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으로써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고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노인의 날 행사 시행, 노인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 노력, 노인 건강검진 실시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 9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당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정훈선 의원(옥동, 송하)이 발의한 ‘안동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동시사회복지관을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실 공히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한 의원(옥동, 송하)이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및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존 건축물의 녹색치장은 물론 친환경 녹색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광영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품질향상과 분양 후 시공사와 입주자 간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등 품질 검수단 설치·구성, 공동주택 등의 검수범위와 운영계획 수립, 공동주택 등의 검수시기 및 방법, 공동주택 등의 검수단 임기 및 회의관련, 위원의 위.해촉,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입주자간 분쟁이나 집단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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