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행정자치부는 2008. 1. 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ㆍ시행한다.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 및 농ㆍ림ㆍ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ㆍ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한다.
ㆍ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준 정비 및 경형상용차 취ㆍ등록세 감면 신설
- 2008. 1. 1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ㆍ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하여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ㆍ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종자업자 소유의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도시지역 제외), 양식어업용ㆍ종묘생산어업용 토지, 준보전 산지 내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에 대하여
- 재산세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2.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ㆍ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ㆍ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ㆍ장학법인이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
- 장학법인이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취ㆍ등록세,재산세등 50% 경감에서 80%경감으로 상향조정
ㆍ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ㆍ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비과세 규정 신설
3.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ㆍ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한다.
ㆍ투기지역 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과세대상 범위 축소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 현행 “사업시행인가일”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한다.
ㆍ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
ㆍ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ㆍ지원으로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자주재원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ㆍ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이나,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한다.
ㆍ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ㆍ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한다.
ㆍ국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원 등 세제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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