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3-09-17 11:53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1,755명, 9,111백만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 고지

안동시에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71,755명에게 91억1천1백만원(토지분 재산세 62,675명 81억3천9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9,080명 9억7천2백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를 하였다.

납부대상자는 2013. 6. 1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공정시장가격 70%】로 산출되며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토록하여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되었다.

덧붙여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통장)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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