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person 문경시 종합민원과
schedule 송고 : 2013-09-02 11:30

  문경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올 상반기 20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점검 대상인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보존 상태, 실거래신고 이행 여부 등 사무소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적발하여 3건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부동산실거래신고시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매매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등록취소를 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서 업무정지를 처분했으며, 무자격, 무등록자가 매매물건을 여러 부동산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며 거래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무자격, 무등록자에게 절대로 중개의뢰를 해서는 안되며,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으며, 반드시 자격증 유무 및 등록관청에 등록여부,토지소유자의 위임에 관한 사실 관계와 신분증을 꼭 확인 할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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