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perso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ㆍ군위출장소
schedule 송고 : 2007-12-24 16:20
과일세트ㆍ쇠고기세트ㆍ건강선물세트ㆍ지역특산물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ㆍ군위출장소(소장 신호동)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원산지표시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2007.12.20.부터 내년 1. 4.까지 의성군, 군위군지역에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 선물용품 : 과일세트, 쇠고기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선물세트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
또한,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포상금 :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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