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문경시에서는 7월 22일부터 8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배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담았으나 자기 집 앞에 배출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배출일자(동지역은 월,수, 금 저녁)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일반쓰레기 봉투(타는 쓰레기 봉투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문경시에서는 매주 시민들과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 한 결과, 일반쓰레기 불법 배출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7,8월은 장마와 무더위로 음식물쓰레기가 불법배출 되어 수거가 제때 되지 않으면 악취와 파리 발생으로 시민 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방법은 불법 배출이 심한 지역에는 잠복하여 불법배출 행위자를 적발하고, 기타지역에는 배출시간대에 시내를 순찰하여 배출방법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배출자에게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깨끗한 문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8억2500만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였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29%인 1,125톤이 줄어들어 3억8900만원이 절감되었다.
홍영규 환경보호과장은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배출하면, 제때 수거를 하지 못하여 고양이가 봉투를 훼손하게 되어, 시내가 지저분해지고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게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생하게 되므로, 시내지역은 반드시 월,수,금요일 저녁에 개별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자기 집 대문 앞에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85%이상을 차지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기 전에 물기만 짜서 배출하여도 연간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문경시에서는 절감비용을 시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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