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3-07-11 10:20
안동시에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 및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62,300명이며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전년대비 5.2%증가한 84억원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는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1/2씩 부과된다. 단 주택1,2기분 분할부과 기준금액을 기존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재산세 본세금액 10만원이하분은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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