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person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schedule 송고 : 2013-06-20 09:54

안동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 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0일(목) 오후 2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산품지정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 축 · 수 · 임산물류 및 그 제조 가공품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외 63개 품목이 지정대상이다. 현재 안동한지 등 38개 업체, 43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3년 상반기 심의회에서는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안동마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의 참마즙을 포함한 2개 업체 3개 품목과 2013년 6월 30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천세당 등 9개 업체의 연장신청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우리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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