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person 의성군 민원과 054-830-6383
schedule 송고 : 2013-06-03 09:30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의성읍 후죽리 741-8번지 대지 1㎡당 16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의 점곡면 동변리 413-3번지 임야로 1㎡당 52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전국3.41% 경상북도 4.79%, 의성군이 1.74%상승했다.
   의성군은 조사대상 토지인 250,866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산정 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를 하고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의성군 홈페이지 (http://www.usc.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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