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 및 차량종사자 의무교육
person 문경넷
schedule 송고 : 2013-05-23 09:36
문경시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5. 22(수)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축산업자 및 차량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대상자 90여명이(종축업, 가축사육업 면적☞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참석한 가운데 고윤환 문경시장, 송명선 축협조합장 격려사에 이어 시 유통축산과 신필균 축산관리담당, 이명순 주무관, 안인진 문경축협동물병원장, 이상무 경북대 교수 등 우수한 강사진 교육으로 알차고 현실감 있게 진행되었다.
교육은 축산법규 외 3과목 8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사육규모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2년(4년) 주기로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하였다.
아울러 송명선 문경축협장은 의무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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