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니터위원 위촉 및 시민모니터제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2월 14일 당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모니터위원으로 선정된 13명에 대한 위촉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시민모니터제도는 검찰운영 전반에 관한 관내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ㆍ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검찰이 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관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개월간의 모집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시민모니터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보, 당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모집과정을 거쳐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 5명, 교육계 2명, 자영업 2명, 농업 2명, 주부 2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촉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성별로는 남성 8명, 여성 5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6명, 50대 3명이며, 지역별로는 안동시 7명, 영주시 4명, 봉화군 2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고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모니터위원은 검찰에서 직접 경험한 사항,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개선의견,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식ㆍ검찰청 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 기타 검찰 운영전반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의견 개진의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 의견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전화 등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검찰 업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검찰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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