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된 토지지번주소 없애고 새주소 도입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7-12-13 09:05
2012년부터는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주소만 사용

의성군은 약 100년간 사용해온 토지지번 주소를 없애고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새주소로 개편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중이며, 새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2년부터는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군은 총 14억여원의 예산계획으로 1,100여 도로노선과 32,000여 동의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도 전산D/B구축. 2009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설치. 2011까지  새주소 고지ㆍ고시와 함께 주민등록 등 704개법령 9,190개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며, 주민들이 새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편배달. 택배. 등 물류수송은 물론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관광안내 등 주민생활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현재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군ㆍ읍ㆍ면새주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건물의 주출입구 및 용도조사와 함께 도로구간 설정에 따른 도로현황 조사를 위해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현지조사하는 한편, 새주소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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