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7-12-13 09:03

의성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9천6백대에 12억4천만원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연납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는 이번 부과에서 제외 되었다.

한편,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 납부(http://www.wetax.go.kr)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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