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2-11 09:19

안동시에서는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일(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30,304대에 대하여 31억1천7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동차로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어 개인별로는 자동차세의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자동차회사의 새로운 신형모델 발표 따른 소비자들의 신형차량과 중형차량 선호 추세에 따라 세액은 전년에 비해  2억2천3백만원(7.7%증)이 증가하였다.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승합자동차로 적용 받아 많은 세제혜택을 받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형 승용차인 갤로퍼와 레조, 무쏘, 스타렉스, 카렌스, 카스타, 싼타모 등은 내년부터  일반승용차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으나, 납세자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세 감면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2008년도에 33%, 2009년도에 16%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소유권변동이 빈번하고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과세와 납부안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제때에 납부해 가산금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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