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동시에서는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일(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30,304대에 대하여 31억1천7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동차로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어 개인별로는 자동차세의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자동차회사의 새로운 신형모델 발표 따른 소비자들의 신형차량과 중형차량 선호 추세에 따라 세액은 전년에 비해 2억2천3백만원(7.7%증)이 증가하였다.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승합자동차로 적용 받아 많은 세제혜택을 받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형 승용차인 갤로퍼와 레조, 무쏘, 스타렉스, 카렌스, 카스타, 싼타모 등은 내년부터 일반승용차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으나, 납세자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세 감면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2008년도에 33%, 2009년도에 16%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소유권변동이 빈번하고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과세와 납부안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제때에 납부해 가산금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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