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청정안동 만든다!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2-11 09:15
2008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소는 검사를 받아야

안동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소 브루셀라병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그 동안 10두 이상 한육우 농장의 사육두수 10~20%를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사육암소 전두수를 검사해야한다.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도 수소, 젖소를 추가해 거래되는 모든 소로 확대 시행하되 거세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빈번한 거래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이 바뀌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정농장은 최근 3년간 비 발생 농장 등 청정농장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해당 농장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안동시는 강화되는 브루셀라병 보완대책 시행에 앞서 브루셀라병 방역강화 내용에 대해 농가가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교육, 언론홍보, 반상회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대상이 모든 농장의 소로 확대됨에 따른 검사대상별 채혈요원 운영제도와 수소 채혈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대비 등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소 브루셀라병 등 방역대책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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