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2-10 09:18
안동시내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

안동시에서는 축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안동시내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안동시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 또는 혼합 판매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밀도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저촉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위반정도에 따라 당해 제품 폐기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는 부정축산물 유통은 사육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유통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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